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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대한민국 2025년 세제 개편안

최근 대한민국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는 세율을 낮추고 투자를 끌어들여 기업 유치와 자본 중심 성장을 이뤄내며 이미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또다시 글로벌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인상(0.15%→0.2%)

모든 주식 투자자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세율이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셈입니다. 국제적으로 0.2%가 평균 수준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예 증권거래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상적으로는 싱가포르처럼 배당소득세를 없애야 기업과 주주의 이익 공유가 활발해지고 자본시장이 성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이번 분리과세 도입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38.5%로 책정되면서 체감 혜택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2천만 원 이하: 15.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
  • 3억 원 초과: 38.5%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에서 최대 38.5%를 가져간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배당소득세가 **0%**이므로 글로벌 자금이 싱가포르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하향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주식 10억 원만 보유해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 싱가포르는 수천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4. 법인세 인상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씩 올라 최고 25%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17%)와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은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을 아시아에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감액배당 과세

그동안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은 세금이 없었으나, 이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대주주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일반 주주와의 이익 공유에도 쓰이던 방식이었던 만큼 기업의 배당 의지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6.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의 예탁금(3천만 원)과 출자금(1천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의 자금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전망입니다.

 

7. 금융, 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

현재 매출의 0.5%를 부과하던 교육세가 매출 1조 원 초과 기업에 한해 1%로 인상됩니다. 대형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코멘트

솔직히 말해 안타깝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때문에 세수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이번 증세로 한국 금융시장은 더욱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면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투자할 것이고,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라면 본사를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두겠지요.

 

왜냐하면 단순히 국가 선택만으로도 얻는 이익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냉정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준과 원칙 있는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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