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폭행사건, 엇갈린 반응, 길 고양이 급식행위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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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오후 5시경 대구 남구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폭행당한 여성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건을 '대구 캣맘 폭행사건'이라 부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캣맘의 뜻은 길고양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대구 캣맘 폭행사건

 

사건 개요

 

1. 12월 1일 오후 5시경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구석으로 끌고가 폭행

 

2.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폭행을 제지

 

3.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 출동

 

4. 가해 남성은 경찰을 보고서야 폭행을 멈춤

 

5. 폭행 원인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 것

 

6. 가해 남성은 길고양이가 꼬여 냄새가 심하고 더러워져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

 

7. 피해 여성은 폭행 피해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

댓글 반응

 

1. 캣맘들은 자기 집 앞에서는 절대로 먹이 안줌

 

2. 캣맘 꼬이면 동네 초토화되는 거 순식간임

 

3. 고양이가 그렇게 불쌍하면 본인이 데려가면 안 됨?

 

4. 벌금 내더라도 캣맘은 막아야 한다.

 

5. 고양이는 불쌍한데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안 불쌍함?

 


 

5.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 안됨

 

6. 고양이도 생명체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7.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8. 캣맘 때문에 피해봐서 화난 건 알겠는데 대화로 풀었어야 함

 

길고양이 급식행위 무죄일까?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해 남성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가해 남성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공감해주기 편했을 것 같다.

 

특정 지역에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주거나 주거지를 마련해주면 흩어져 있던 길고양이들이 몰려 취식을 하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동물을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몰려있는 사실만으로도 공포감에 빠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이 불쌍해 보살펴주는 집단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입주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입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마땅히 제제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무죄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길고양이를 퇴치하기 위해 덫을 놓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방생하는 것인데 예산 및 인력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길고양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찾아야 함이 당연하다. 개개인의 기준과 판단에 의거해서 하는 행위들은 양심 또는 도덕적 우월감에 의해 타인의 피해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가에서 나서서 알맞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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