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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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이 치료효과가 없음에도 생명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연명치료는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거부 신청을 통해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연명치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1. 인공호흡기
  2. 항암제
  3. 혈액투석
  4. 심폐소생술
  5. 수혈

위 다섯가지 행위를 통해 치료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연명치료라고 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가족들에게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한 죽음' 권리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6년에 최초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이 되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가 현재는 건강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임종을 맞이했을 경우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근처 기관을 찾은 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방문 후 빨간 박스 부분을 클릭하여 내 주변 가장 가까운 기관을 찾은 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https://www.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기관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기관찾기

2. 연명의료계획서

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종상황에 처해있을때 내가 의식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의식이 없다면 가족들이 대신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직계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연명치료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직계가족은 수직적인 혈통 관계로 부모, 자녀가 해당된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 역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숨만 붙어 있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거나 가족들이 내 연명치료를 거부 신청함에 따라 느낄 심리적 고통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전적으로 죽음에 대한 개인의 권리이니 스스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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