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및 예금자비보호 금융상품 정리
- 꿀정보
-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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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금융상품에 엄청난 속도로 돈이 몰리고 있다. 마치 블랙홀처럼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되고 있던 돈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등의 상품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0%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적 경제 위기나 은행 파산등으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뱅크런을 방지하고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예금자보호법이다. 아직도 예금자보호법이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글 하단부에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포스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 가능한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을 정리해 볼 예정이니 꼭 숙지해두길 바란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 보호금융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자비보호 금융상품 정리
- 비보호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RP상품이나 주택청약 금융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호 상품이다.
아래 예금자보호법에 관한 포스팅 및 다양한 주제의 포스팅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길 바란다.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신협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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