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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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소 생산인구 충족을 위해 난민, 이민 등 외부에서 흡수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육아지원 혜택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 강화인데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육아휴직 기간 나눠서 사용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이전과 다르게 임신 중에도 가능한데, 만약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임신중에는 100번이라도 육아휴직 후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의 목적은 임산부의 몸상태 또는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태아가 세상밖으로 나온 뒤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뒤에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1회 분할한 것이다. 즉, 1번 더 복직 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육아휴직 최대 2회 분할 가능 = 복직 최대 3회 가능

만약, 사업주와 협의만 된다면 2회 이상의 육아휴직 분할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없이 고용노동부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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