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상속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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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남은 재산을 이어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모님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3%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올바르게 계획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규모가 3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결국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뜻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잔여 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는 기대수명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설명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아래 상속세 계산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시나리오

  • 총 상속재산: 1,500,000,000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상속인 나이: 배우자 (55세), 자녀 (20세, 25세)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200,000,000 원
  • 배우자공제: 500,000,000 원 (최소 금액 사용)
  • 미성년자 공제: (20 - 20) x 10,000,000 원 = 0 원
  • 기타 인적공제: 50,000,000 원 x 3명 = 150,000,000 원
  • 일괄공제: 500,000,000 원 (기타 인적공제보다 큰 금액 사용)

총 공제액: 200,000,000 원 (기본공제) + 500,000,000 원 (배우자공제) + 500,000,000 원 (일괄공제) = 1,200,000,000 원

과세표준: 1,500,000,000 원 - 1,200,000,000 원 = 300,000,000 원

 

2.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300,000,000 원에 대한 세율: 20%
  • 누진공제액: 10,000,000 원

상속세 계산: (300,000,000 원 x 20%) - 10,000,000 원 = 60,000,000 원 - 10,000,000 원 = 50,000,000 원

 

3. 결과

  • 총 상속재산: 1,500,000,000 원
  • 총 공제액: 1,200,000,000 원
  • 과세표준: 300,000,000 원
  • 상속세: 50,000,000 원

 

상속세는 금융 재산과 동거 주택, 가업 상속에 대한 특별 공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와 계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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