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액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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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차장 간격이 매우 좁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차 문을 여닫을 때 상대방 차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렇게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사후처리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수위

물피도주란 물적 피해도주의 줄임말입니다. 뺑소니와 구분되는 점은 인명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에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물피도주이며, 사람이 다쳤음을 인지했음에도 도주했다면 도주치상이나 뺑소니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후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수리 비용부담과 더불어 피해차종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과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피해차종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8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범칙금이 일반적이며, 벌점은 보통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15점이 부과됩니다.

물피도주 합의금 액수

물피도주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음을 인지했음을 증명이 되어야 혐의가 성립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입혔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물피도주는 성립되지 않고 벌금, 벌점, 합의금 등 어떠한 처벌 없이 가해자는 본인의 보험 등을 활용하여 피해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명백하게 물피도주임이 입증된 사안이라도 대부분은 벌점, 벌금등만 부여받고 피해복구 비용 외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물피도주가 아니라 도주치상, 뺑소니로 전환되어 매우 높은 형량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합의금은 수 백만원 이하가 일반적이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천만원 이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뺑소니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물피도주의 경우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피도주 처벌수위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란 가해자의 인지여부가 범죄 성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액션 없이 태연하게 자리를 이탈하고 추후에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물피도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나마 느껴 피해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모습이 찍힌 사람들이 물피도주로 인정받아 벌점 및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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