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공유 및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반응형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큰 금액의 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 부모 자식 간 채무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반드시 숙지하길 바라고 차용증 양식도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차용증 양식 공유

차용증 양식.docx
0.02MB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상속증여법 제41조의 4항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 시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 원금기준으로 말하자면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조건에 부모님이 합의하셨다면 차용증에 이자율이나 이자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억울하게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발생) 2억원을 초과해서 차용할 경우에는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변제기간을 10년이나 20년 등 장기간으로 설정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실상 채무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3~5년 정도로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무이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는 이자를 주는 사람이 매월 이자의 27.5%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입금한 뒤에 제외한 금액 중 25%는 국세청에, 2.5%는위택스에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어렵다면 아래 예시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매월 이자 10만원 지급 시

  • 부모님께 입금 : 72,500원
  • 세금 납부 : 27,500원
 

 

차용증을 작성 완료했다면 증빙을 해야 하는데 채무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공증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급조된 문서인지 아닌지를 해당 문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작성일자 증빙이 필수적인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에 방문한 뒤에 차용증 2부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카드는 안되기 때문에 현금 1,200원을 챙겨가야 한다. 그러면 준비해 간 차용증에 도장이 찍히며 확정일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마저도 하고 싶지 않다면 서로의 이메일로 차용증을 보내기라도 해야 한다. 국세청에게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채무 당시부터 상환의지가 있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이메일 날짜라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 공유 및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위 사항들만 잘 숙지한다면 불법증여로 오해받을 일도 억울하게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래 다른 포스팅에도 여러 꿀팁이 많이 담겨있으니 시간 내서 꼭 읽어보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